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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불허 현장서 안전수칙대로 행동?

논란 된 안전관리지침 개정 안돼… 소방관들 추상적 내용 반발

소방방재청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으로 소방관들의 행동이 소극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안전수칙 위반자 벌점제’ 폐지 등을 담은 개정안을 운영 중이지만 ‘현장소방활동 안전관리 지침’ 등은 여전히 객관성이 없이 모호해 반발을 사고 있다.

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작업 등으로 다친 소방대원이나 순직 소방대원과 함께 있던 동료대원을 징계한다는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 벌점제’를 등을 폐지하기로 하고 지난해 5월 27일 소방공무원보건안전관리규정을 개정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중 논란이 있어왔던 ‘현장소방활동 안전관리 지침(안전지침)’이 변경되지 않은 채 경기·인천소방재난본부 등 전국 모든 소방본부 소방대원들은 안전지침을 따르고 있다.

개정된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 관리규정에 별칙인 안전지침은 사고현장의 불완전한 상태에서 소방공무원들에게 ‘늘 경계심을 가진다’, 무조건 ‘냉정, 침착성을 잃지 않는다’ 등 추상적인 안전지침을 정해 지역별 소방재난본부 소장대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소방대원들 인간으로서 급박한 상황에 기계처럼 행동하라는 것은 현장상황을 알지 못하는 담당자들이 사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책임을 현장 소방관들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반발했다.

경기지역 소방대원 H(41)씨는 “일반적으로 화재를 비롯한 사고 현장은 앞을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는 상황”이라며 “화재현장에서 구조를 하지 않고 안전수칙대로만 행동하라는 건 더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전문가들도 지휘관에게는 안전운영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일부 타당성이 있지만 일선 소방관들로부터 잘못된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방제청 관계자는 “안전관리지침은 화재 등 현장에서 순직자가 급격히 늘어 소방관들이 현장 투입 앞서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과 근무평정, 성과급 등에 반영되는 등 민감한 사항인만큼 지침이 신설 이후 본부에서도 객관성을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며 “지역별 청장들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용하고 효율성, 실효성, 부작용 등을 연구, 검토진행하고 세부사항을 논의중이다”고 말했다.

/김태호기자 t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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