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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됐다” 허위신고 후 50㎞ 난폭운전 잡고 보니 환각상태 운전… 40대 영장

경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112에 “납치됐다”는 허위신고를 한 뒤 고속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인모(45·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50분쯤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납치·감금됐다”고 허위신고를 한 뒤 자신의 승용차로 인천 연수동에서 용인 죽전동까지 50㎞가량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로부터 납치의심차량이 영동고속도로를 이용, 강릉 방향으로 도주하고 있다는 공조 요청을 받은 경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주 예상로에 순찰차를 긴급 배치, 북수원 IC에서 해당 차량을 15㎞가량 추격한 끝에 이날 오후 5시55분쯤 인씨를 검거했다.

인씨는 도주과정에서 경찰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난폭운전과 역주행을 하는가 하면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와 추격하는 순찰차를 잇따라 들이받기도 했다.

경찰은 마약 투약 전과가 있는 인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등의 횡설수설한 점을 수상히 여겨 모발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김태호기자 t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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