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흐림동두천 8.3℃
  • 흐림강릉 14.4℃
  • 흐림서울 10.7℃
  • 박무대전 9.9℃
  • 연무대구 10.1℃
  • 구름많음울산 17.3℃
  • 구름많음광주 14.5℃
  • 구름많음부산 19.3℃
  • 흐림고창 14.8℃
  • 구름조금제주 20.4℃
  • 흐림강화 8.6℃
  • 흐림보은 5.5℃
  • 흐림금산 8.7℃
  • 흐림강진군 14.3℃
  • 구름많음경주시 14.3℃
  • 구름많음거제 12.9℃
기상청 제공

김경협, 노후 연립주택 관리비 지원 범위 확대

 

민주당 김경협(부천원미갑·사진) 의원은 150세대 이하의 노후한 다세대·연립주택에도 지자체가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주택법과 시행령은 지자체장이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150세대 또는 300세대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축 된지 수십 년 된 소규모의 다세대·연립주택과 인근 주변은 담장·옹벽·절개지의 붕괴위험 등에 노출돼 있으나 관리가 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각 지자체들이 낙후되고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춘원기자 lc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