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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소금’ 8만여t 제설재로 납품

도공 22곳·지자체 11곳 공급… 수입업자 등 14명 검거

 

저가의 외국산 불량 소금을 관급 제설재로 납품한 업자들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검사필증를 발급한 대한염업조합 관계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제설재 규격에 맞지 않는 불량 소금을 한국도로공사와 수도권 일부 지자체 등에 납품한 혐의(사기 등)로 정모(49)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60)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검사필증을 부정 발급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이모(30)씨 등 2명을 입건했다.

정씨 등 소금 수입·납품업자 12명은 지난해 10월~12월말까지 중국과 인도, 파키스탄 등에서 불량 소금 8만8천여t을 수입, 총 38차례에 걸쳐 도로공사와 지자체 등에 납품해 6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이 납품한 불량 소금은 도로공사 강릉지사 등 전국 지사 22곳과 서울·수원·의정부·이천시 등 지자체 11곳에 공급됐다.

중국산 소금의 경우 토사 등 물불용분 함유량이 기준치(도공 1% 이하·지자체 1.5% 이하)의 8∼10배를 넘는 12% 정도인데다 질소성 유기물이 함유돼 환경오염 가능성이 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정씨는 이 중국산 소금을 정상 소금보다 t당 10달러 저렴한 57.5달러에 4천500t 수입, 의정부시 등에 납품하고, 토사섞인 소금에 화학성분의 백색가루를 뿌려 불순물을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도로공사 및 지자체 담당자들에 대해서도 비위사실을 기관에 통보하고 불량 소금을 제설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김태호기자 t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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