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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가 급한데… 규정 따지는 경찰

자살·납치의심 긴급상황서 신고자에게 먼저 출동
제3자 위치추적시 당사자 의사 확인 ‘소극적 대처’

경찰이 제3자 위치를 직접 추적할 수 있는 ‘LBS(위치기반서비스)’를 운영한 지 한달이 넘었지만 법규정을 지나치게 인식한 탓에 긴급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제3자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LBS시스템을 운영, 한 달간 1천58건을 신청받아 940건의 위치정보를 조회했다.

승인된 신청건은 대부분 자살의심, 납치·감금 등 긴급신고 사항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가 접수되면 위험에 처한 당사자가 아닌 신고자에게 먼저 경찰관을 출동시켜 상황을 따져본 뒤 긴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당사자에게 경찰관을 급파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조가 필요한 당사자의 ‘의사’가 확인돼야 제3자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는 규정 탓으로 자살기도나 납치의심 상황에선 당사자 동의를 확인하기 어려워 신고자에게 먼저 출동해 대상자의 위험성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관련 규정에는 구조 대상자에게 ‘뚜렷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선조치 후 위치추적 의사를 확인해도 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경찰이 법 규정을 지나치게 의식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이 같은 LBS시스템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긴급상황 시엔 위치추적 등 조치를 먼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조 대상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해야 위치추적이 가능하다는 법규정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엔 경찰도 ‘절차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제3자 위치추적 요건을 완화해 가급적 선조치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3자 위치를 추적할 권한이나 시스템이 없던 경찰은 긴급상황 시 소방당국과의 핫라인을 이용해 위치정보를 조회했으나 2012년 관련법 개정 이후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9시부터 LBS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김태호기자 t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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