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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내 조리시설 갖춘 곳 거의 없어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 규제 한다는데…
관련법 개정 실효성 의문
道, 3개월 계도기간 실시

정부가 지난 14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장례식장 객실 내에 조리·세척 시설이 있을 경우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했으나 실제 조리시설을 갖춘 병원 장례식장 등은 찾아보기 어려워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환경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13일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장례식장 객실 내에 조리·세척 시설이 있을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1천40여개 정도인 장례식장 중 140개 내외 업소가 1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돼 연간 244억여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그러나 경기인천지역은 물론 서울 등 수도권 장례식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학 및 종합병원 장례식장은 물론 지자체가 운영 중인 장례식장의 경우 사실상 관련법 개정이 무의미한게 아니냐는 반응이다.

개정 법에 조리 시설이란 규정을 명시했지만 사실상 조리시설을 구비한 곳은 거의 없기 때문.

실제 16일 오후 2시 30분쯤 수원 아주대학교 장례식장 1·5호실에서는 젓가락, 접시, 국그릇 등 일회용 용기에 음식을 담아 조문객을 맞고 있었다. 이곳은 객실 옆에 조리실이 있어 관련법상 장례식장 객실 내에 고정된 조리·세척 시설이 있어야한다는 개정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날 오후 가평군농협이 운영하는 가평군농협효문화센터 장례식장 객실도 일회용품 그릇과 젓가락, 접시, 컵 등에 음식을 담아 조문객들을 맞고 있었으나 이곳 역시 객실 외부 조리실에서 만든 음식을 사용하고 있다.

또 현재 상조회사를 통해 상례를 치르는 경우가 약 80%에 달하고 있지만 상조회사가 제공하거나 유족이 구입해 사용하는 일회용품은 규제대상이 아닌 것도 논란이다.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전국적으로도 규제를 받을 만한 곳이 거의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한국장례업협회 관계자는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97~98% 수준이 객실 내 조리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다”며 “혹시 있더라도 한 달에 한 건 정도 장례가 있는 시골의 오래된 시설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5월 13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둬 업체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태호기자 t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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