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계좌를 사전에 신청하면 환급금이 발생할 때 즉시 환급해주는 제도가 26일부터 시행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6일 오전 9시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 선납을 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차량 파손 등으로 자동차를 교체하거나 지난해 주택취득세 소급인하 적용을 받은 납세자 등은 사전에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즉시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급계좌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나 과세대상 시·군·구청 세무부서로 하면 된다.
그동안은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당사자가 별도의 환급신청을 해야 환급받을 수 있었다.
도는 이같은 불편을 해소키 위해 제도개선을 안전행정부에 건의했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