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군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청년을 보호하기 위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24일 도에 따르면 상해보험 지원사업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청년의 사고 피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가 무료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현역군인,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해양경찰 등이며,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입대와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
보장은 군복무 기간 발생한 사망, 상해, 질병, 사고 등을 포함하며 훈련소뿐 아니라 휴가와 외출 중 사고에도 적용된다.
보장 금액은 상해사망·후유장해와 질병사망·후유장해 각각 최대 5000만원이다. 수술비는 20만 원, 입원은 최대 180일까지 일당 4만원을 지원한다.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 발생 시 2000만원이 추가 지급되며, 보험금은 군 치료비나 개인보험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청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 내 ‘분야별정보→내게 맞는 정보찾기→대학생·청년’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화 도 청년기회과장은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사고는 개인과 가족 모두에게 상처가 되고 큰 경제적 부담이 된다”며 “도는 청년이 안심하고 군 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8년 사업 도입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1만1274명에게 총 12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하반기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88%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97%는 사업 지속에, 95%는 전국 확대에 찬성했다.
지난해 지급 건수는 상해입원일당이 904건(5억 65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골절진단비 530건(5300만원), 수술비 424건(1억 2500만원), 질병입원일당 371건(4억 5200만원)이 뒤를 이었다.
[ 경기신문 = 윤상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