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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의약품목록’ 제출 의무화法 醫·藥간 힘겨루기 속 ‘유명무실’

지역 의사회가 지역병원에서 처방하는 제약사와 의약품 목록을 통일해 약사회에 전달하도록 한 약사법조항인 ‘지역처방의약품목록 및 의료기관별 처방의약품목록’을 거부하며 관련조항이 자리잡지 못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대한약사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약사법 개정으로 의사회 분회 등은 지역처방의약품목록 및 의료기관별 처방의약품목록을 해당 약사회분회에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의사회는 환자에게 처방하는 의약품은 ‘의사에게 부여된 책임이자 권한’이라며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을 의무화한 약사법 관련 규정의 폐지를 보건복지부에 요구하며 맞서고 있는 상태다.

약사회는 지난 2009년 1월 “처방의약품 선정권한이 특정직능에 국한돼 제약사가 의사나 병원 등에 리베이트 시도 등 비리가 만연한 만큼 처방의약품 의사협 선정방식을 의사협회와 약사회·소비자단체·건보공단·지자체 등이 참여한 별도기구에서 선정하자”고 요구했다.

반면 의사회는 “지역처방의약품목록표 구비는 해당 의사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하고, 최선의 치료를 받아야 할 국민의 권리를 위협한다”고 맞서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태로 관련 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약사회측은 “일부에서는 주 사용 의약품 지역처방의약품목록별로 조제토록 했으나 해당약이 떨어져도 왜 대체조제를 했느냐는 반발에 결국 처방의약품목록 구비를 포기했을 정도”라며 “의약분업초기 의사회가 약품의 종류가 아닌 성분명 처방을 주장해 여러 관련의약품을 구비했다가 재고가 쌓여 약국들이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말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처방의약품목록표를 구비해도 약사의 대체조제가 가능하고, 처방의약품의 조제를 거부해도 약사에 대한 제제수단이 없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약분업 재평가로 의사의 처방권과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호기자 t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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