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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스쿨존 법규위반 2년새 80배↑

경찰 본격단속 결과 큰 폭 상승세… 운전자 안전불감증 여전

경기도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해 적발된 운전자가 지난 2년간 8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식부족 등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법규위반(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 통행금지 위반, 보행자 위반) 현황은 2012년 473건에서 지난해 무려 8천352%가 증가한 3만9천982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위반은 2012년 주·정차 12, 속도위반 7, 신호위반 83, 보행자 위반 6, 기타 365건을 기록하다 2013년 주·정차 202, 속도위반 10, 신호위반 1천963, 통행금지 32, 보행자위반 26, 기타 3만7천749건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스쿨존 위반율이 압도적으로 증가한 것은 경찰이 대대적인 계도에 이어 본격 단속을 진행한 결과인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 김현미(45·여)씨는 “스쿨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된 차량 사이를 나오다가 사고를 당하는 어린이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안다”며 “스쿨존에서 교통법규 위반시 강력하게 처벌해 사고 원인을 사전에 적극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경찰청 교통계 관계자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는 종합보험 가입여부나 쌍방합의를 불문하고 형사처분을 받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며 “스쿨존은 어린이 보호공간인 만큼 주행시 제한속도 30㎞ 이하 준수와 세심한 주의운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스쿨존 내에서 과속이나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등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2011년 1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일반지역보다 범칙금과 과태료가 평균 2배가량 무겁게 부과된다.

/김태호기자 t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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