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어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도입을 위한 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되므로 법제처 심의 등의 과정을 고려하면 오는 6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특검임명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두 가지 조건에 한해 특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특검 수사의 인적대상과 범죄의 종류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특별감찰관법안은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정했으며 국회의원은 위헌 요소를 이유로 제외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