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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보관용 처방전 없고… 대체조제 사후통보 안해

도내 병의원·약사, 규정 소홀… 관리감독 요구 목소리

경기도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조제용과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각 1부씩 배부하도록 했으나 상당수 병의원이 조제용 1부만 배부하는가 하면 대체조제 시 변경 조제내역의 사후통보 등도 이뤄지지 않아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의사 진료를 토대로 만들어진 처방전은 병원보관용 1부, 약국조제용 1부, 환자보관용 1부 등을 작성하고, 약사는 처방된 약품이 없다면 환자동의를 얻어 대체조제를 하되 변경된 조제내역을 사후통보 형식 등으로 담당의사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병의원이 병원보관용과 약국조제용 1부만을 작성해 환자에게 배부하는가 하면 약사들 역시 대체조제시 조제내역의 고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달 28일 오후 수원 팔달로 일원 내과·이빈후과의원의 경우 환자에게 처방전 1부만 배부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고, 환자들 역시 처방전 1부를 들고 약국으로 향하는 광경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민 강모씨는 “영통의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은 후 처방전 1부를 받아 남문 일대 약국에서 조제를 받으려 했지만 처방전의 약이 없어 동일한 성분의 약으로 조제하겠다는 말만 들었을뿐 약품명칭이나 제조사 등은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의료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처방전 자체를 발부하지 않는 경우에만 처벌하고 환자에게 추가 처방전 미발부 시 처벌할 수 없다”며 “환자가 처방전을 요구해 받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또 변경조제 시 내용을 의사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1~3차까지, 영업정지처분과 4차 위반 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김태호기자 t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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