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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産團, 20년 불법 물장사 ‘봉이 김선달’

하천수 정화 입주업체에 t당 420원씩 공급
상수도관련법 위반…市 ‘위법’ 파악도 못해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이 국가와 지자체 등의 수도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십년간 불법적으로 수도사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안성시는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의 이같은 ‘현대판 봉이 김선달’ 사건을 최근까지도 전혀 모르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 행정력에 대한 의구심마저 제기되는 등 비난이 커지고 있다.

11일 환경부와 안성시 등에 따르면 안성시는 안성1공단 준공 이듬해인 지난 1986년 산업단지 유지관리 업무 및 지원사업을 통한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정보교환, 기술제휴 촉진 등 산업단지 발전과 회원의 융화, 지역간 균형발전 등을 위해 안성공업단지관리공단을 설립했다.

이후 지난 1996년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안성산단공단)으로 명칭 변경 이후 안성산단공단은 안성1·2·3산단 등 총 13곳의 안성 관내 산업단지 운영과 공공시설물 등 통합관리업무 인수인계 등을 통해 위탁, 운영 중이다.

그러나 안성산단공단은 업무 위탁을 통해 단순관리 운영자격만 부여받고 있음에도 불구, 안성의 하천인 ‘한천’에서 하천수를 끌어와 자체 정화를 통해 제2·3산단의 입주업체들에게 1일 1만t까지 1t당 420원씩을 받고 판매, 공급해 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안성산단공단이 1993년 제2산단 준공이후 지금까지 20년 넘게 이처럼 불법 수도판매사업을 통해 돈벌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시는 최근까지 불법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것으로 나타나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한모(45·양성면)씨는 “말 그대로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고밖에는 부를 방법이 없다”며 “시가 안성산단공단의 불법 수도판매사업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고 어이없어 했다.

안성시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안성산단공단이 상수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최근 파악했다”며 “당시 산단공단의 상수도사업이 적법하게 허가받은 것인지를 검토하고 관련법 위반 여부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사업자가 수도사업을 위해 시·도지사허가를 받아 운영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원칙적으로 상수도사업은 지자체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수도사업은 지방상수도사업자인 도, 특별·광역시, 시·군·구 등 162개 지자체와 광역상수도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만 판매·관리·운영등의 사업을 할 수 있으며 단순 관리·운영 업무는 지자체로부터 위탁 후 할 수 있다.

/안성=오원석·김태호기자 t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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