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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산단公團 불법 물장사 관청 비호 덕분(?)

수십억 부당이득 불구 불법영업 파악 못해
안성시, 산단 공단 ‘감싸기’ 급급 비난 자초

<속보>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이 수도사업자가 아님에도 불법 물사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3월 12일자 1면 보도)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이 지난 1993년부터 20년 넘게 불법 수도 판매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관리관청의 비호 때문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13일 안성시와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안성산단공단)에 따르면 안성산단공단은 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하루 1만t까지의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사업시설을 조성해 1993~1999년은 t당 250원, 2000~2005년까지는 t당 350원, 2006년부터는 t당 420원씩 받는 등 지난 20여년간 불법 수도 사업으로 최하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산단공단은 실제 지난해에만 불법 수도사업을 통해 8억2천여만원 등 지난 20년간 해마다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올렸지만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안성산단공단이 부당이득을 9명의 직원 임금과 시설관리비로 사용했다며 불법이 아니라고 강변하기에 급급한가 하면 안성시 역시 안성산단공단 감싸기에만 열을 올려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안성산단공단은 가장 중요한 수도용수를 판매할 수 있는 ‘사업인가’조차 받지 않고 수도법의 일부를 인용해 “‘전용수도’란 사업용수도 외 100인 이상 5천명 이하 급수인구에 제공되는 전용상수도로 위탁·판매사업은 적법하다”는 주장을 펴 빈축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또 안성시와 안성산단공단의 주장과 달리 하천(유지용수) 점용허가를 받아 용수 등을 하천이나 지하수 등에서 자체 공급, 사용하는 경우에도 금전을 받고 판매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어서 시의 법해석과 감사, 행정력 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게다가 수도사업(판매·관리·운영)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해 민간 사업자에 의해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 1만t까지는 인허가관청인 경기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수도법에 명시하고 있는데도 버젓이 불법 수도사업을 벌여 관리관청의 비호 의혹이 커지고 있다.

도내 A시 관계자는 “골프장이나 공장 등에서 부족한 용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천점용허가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있지만 타인이나 기업에 돈을 받고 판매한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지난 1993년 당시는 위탁규정이 생기기 전에 다른 법령에 의해 위탁된 만큼 현재의 법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위탁을 넘어 상수도 판매는 당시 계약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성=오원석·김태호기자 t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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