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안성산단공단)이 입주업체들에 불법으로 물장사를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본보 보도(11일, 13일 1면)다. 보도에 의하면 안성산단공단은 국가와 지자체 등의 수도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년 넘도록 불법으로 수도사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안성시는 안성산단공단의 이 같은 현대판 ‘봉이 김선달’ 사건을 최근까지도 전혀 모르고 있던 것으로 밝혀져 행정력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데다 비호 의혹마저 일고 있다.
안성시는 1986년 산업단지 유지관리 업무 및 지원사업을 위해 안성공업단지관리공단을 설립했다. 입주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정보교환, 기술제휴 촉진 등 산업단지 발전과 회원의 융화,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위함이었다. 공단 설립 10년 후인 1996년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모두 13곳의 안성 관내 산업단지 운영과 공공시설물 등 통합관리업무 인수인계 등을 통해 위탁, 운영 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하천수를 끌어 자체 정화를 통해 제2·3산단의 입주업체들에 1일 1만t까지 1t당 420원씩을 받고 판매해 왔다는 것이다. 관리와 운영의 업무영역을 넘어 물장사(?)까지 한 셈이다. 지난해에만 이 같은 물장사를 통해 8억2천여만원을 벌어들이는 등 지난 20여년간 해마다 수억원대 이상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수도사업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해 민간 사업자에 의해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 1만t까지는 인허가 관청인 경기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수도법에 명시돼 있다. 그런데도 공단이 20여년 간이나 불법 수도사업을 벌인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안성시상수도사업소도 안성산단공단이 상수도 사업을 진행하는 게 위법이라는 것을 최근에야 파악했다고 밝힌 것을 보면 관리관청의 비호 의혹에 대해 누구라도 짐작이 가능하다.
안성산단공단은 수도사업으로 발생한 이득을 직원들의 인건비로 사용했다지만 불법사업이라면 안 되는 일이다. 이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동안 민간사업자가 수도사업을 위해 시·도지사허가를 받아 운영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환경부 관계자의 말을 미루어 볼 때 안성산단공단의 불법 수도판매의혹은 확실해 보인다. 원칙적으로 상수도사업은 지자체의 고유권한이다. 그래서 경기도내 다른 지역 산업공단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이를 허가하는 경기도도 이번 기회에 다른 지역 산업단지관리공단에 대해서도 철저한 실태파악에 나서 불법에 대해 엄단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