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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내달부터 대형마트 의무 휴업

심야시간 영업도 금지

군포시는 다음달부터 관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 의무 휴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이마트 산본점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6개 점포, 롯데슈퍼 4개 점포, GS슈퍼마켓 3개 점포 등 총 17개로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또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이 같은 제한은 고시일 이후에 개점하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순형 시 지역경제과장은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맞게 시 조례를 정비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했다”며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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