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북한 인권법 태스크포스(TF)는 28일 남북 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내용의 ‘북한인권증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심재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그동안 야당이 강조한 북한 주민의 민생 지원 뿐 아니라 자유권 증진을 함께 추진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북한인권증진법은 인권의 개념을 유엔 세계인권선언을 기초로 작성한 ‘시민·정치적 권리’(자유권)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생존권)로 규정해 두 가지 권리를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김한길 대표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통합적 대북정책’ 마련을 선언하고, 안철수 공동대표 측과의 통합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과 민생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문구를 당 정강·정책에 포함하는 등 ‘우클릭’ 노선을 표방해온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법안은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제3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북한 주민·이탈주민·정치범·납북자·국군포로의 자유권 회복을 위해 북한 당국과의 남북인권대화 개최를 추진토록 했다.
또 남북인권대화 자문을 위해 통일부에 인권대화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 관련 자료와 정보의 수집·연구·보존·발간의 업무를 위해 통일부에 인권정보센터를 설치토록 했다.
생존권 강화를 위해서는 통일부에 인도적지원협의회와 인도적지원사무소를 설치해 임산부와 영유아를 포함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협의·조정·집행하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북한인권재단 설립, 북한인권대사 신설 등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