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대학교가 발주한 강의동 신축 공사 등을 하며 공사비 30여억원을 부풀려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인천 모 건설업체 대표 최모(50)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최씨는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천대 등이 발주한 17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10억3천여만원을 빼돌리는 등 총 3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또 2009년 8∼9월 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모(54·구속 기소) 전 대우건설 본부장 등에게 2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넨 혐의(배임수재)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사내역과 입출금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며 “다만, 횡령금 전액을 피해 회사들의 법인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배상했고,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인천=김종국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