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요주 비리’ 의혹과 관련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유 전 회장의 청해진해운 경영개입 정황을 포착했다. ▶관련기사 3·22면
또 유 전회장 차남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일부 측근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 강제구인절차에 착수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청해진해운 등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들은 대외적으로 알려진 조직도 외에 유 전 회장을 회장으로 명시한 ‘내부조직도’를 별도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각각 계열사 압수수색을 통해 이같은 내부 자료를 확보, 소환한 계열사 실무진과 퇴직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한 결과 유 전 회장이 경영 개입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세월호 증축 과정에서 유 전 회장의 조언을 받았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간 계열사들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침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 관계자는 “계열사 실무진과 퇴직자들의 진술을 통해 유 전 회장의 개입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유 전 회장의 친형인 유병일씨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300만원 가량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으며 유 전 회장이 자문료로 매달 1천500만원 상당을 지급받은 내역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 주쯤 유 전 회장을 불러 관련 의혹을 직접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3차례 소환통보에도 이날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은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42)씨와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이사,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 등과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48)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대검 국제협력단을 통해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정식 사법 공조를 요청, 혁기씨 등의 소재 파악과 함께 강제 소환하는 방안과 외교부를 통해 혁기씨 등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기소중지(수배)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양규원·김종국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