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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세월호 구명벌 점검한 업체 직원 체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구명뗏목(구명벌) 점검을 담당한 한국해양안전설비 직원 A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10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한국해양안전설비는 세월호 구명벌을 점검한 뒤 ‘양호’ 판정을 내렸으나 침몰 사고 당시 46개 중 단 1개만 작동했다.

합수부는 최근 한국해양안전설비 직원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구명벌 점검 방법과 실제 점검 여부 등을 조사해 왔다.

세월호에 구비된 구명벌은 1994년 일본에서 제작된 것으로 청해진해운이 2012년에 세월호를 구입하면서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 왔다.

하지만 구명벌 이음새 사이까지 페인트가 칠해져 본드처럼 굳어 있었지만 2012년 12월 한국선급이 실시한 안전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합수부는 현재까지 승객을 두고 탈출한 선원 15명과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 등 임직원 5명을 구속했으며 구명장비 점검업체와 증톤(증축) 업체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김태호기자 t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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