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26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밀양송전탑 시위장면과 유가족 사진을 게재하고 유족 및 실종자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만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A(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인터넷 사이트 한 게시판에 밀양송전탑 시위장면과 유가족 사진을 동일인인 것처럼 게시하면서 ‘유족을 상대로 선동하려던 게 밝혀지자 실신한 것처럼 쇼를 함’ 등의 내용을 게시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인천=김종국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