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의 정확한 피해 진술 확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중인 ‘진술조력인제도’가 경찰, 검찰은 물론 법원에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의사소통이나 표현능력이 부족한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 진술조력인들이 수사와 재판 절차 등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5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진술조력인제도가 진행된 건수는 137건으로 전체 진술조력인 48명이 1인당 3건에도 참여하지 않은 상태다.
특히 137건 중 대부분인 128건은 원스톱지원센터와 해바라기아동센터 등에서 운영됐으며 경찰은 3건, 법원은 1건, 진술조력인을 양성하는 법무부 산하인 검찰도 단 5건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같은 기간 수원지검에서 진술조력인 신청 건수는 전무한 상태로 수원지검 산하 안산지청에서 지난 4월 1건을 신청한 것이 전부이며 경기경찰청 역시 원스톱지원센터 등을 통해 수원 11건, 안산 1건, 의정부 2건 등 14건의 사건에 진술조력인을 참여시켰을 뿐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운영중인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피해자들의 경우 과거 잦은 진술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1차례만 피해 진술을 실시하고 있다”며 “경찰의 진술 확보 과정에 검찰도 참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예산 등의 문제로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제도라 경찰 차원에서 수시로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진술조력인은 법무부에서 관리해 보완책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계당국은 일선 검사들이 진술 현장에 매번 참석하기 힘든 사정을 감안, 진술 장면을 화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을 마련 중이며 이에 따라 지난 26일부터 1년간 보라매 원스톱센터에서 실시간 화상 송출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