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강종헌)는 28일 무자료 주류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거래처 업주들에게 허위 증언을 시킨 혐의(위증교사)로 Y주류 대표 이모(46)씨와 이 업체 종업원이자 페이퍼 컴퍼니인 Y유통 바지사장 나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Y주류 직원 임모(33)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의 부탁으로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허모(49)씨 등 거래처 업주 13명은 각각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11월 주류면허가 없는 업주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자 나씨와 업주 6명에게 “Y유통으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정상 거래를 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나씨 역시 업주 1명에 이같이 진술하도록 부탁을 하고, 자신도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임씨는 업주 2명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온정주의에 편승, 친분이 있던 업주 등이 결탁해 계획적으로 위증한 혐의를 밝힌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판송무부 검사들이 나선 사건”이라며 “위증 등 사범질서 저해사범은 지속적으로 단속,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