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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 감춘 선거후보 ‘들통’

공보물에 누락…검찰 고발

6·4지방선거 공보물에 전과기록을 빠뜨린 후보들이 잇따라 검찰에 고발됐다.

의정부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선거공보물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의정부 2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A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A후보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선거공보물에는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화성시선관위도 이날 시의원 후보 B씨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B씨는 공보물 두 번째 면에 게재해야 하는 전과기록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전력 2건 중 1건을 명기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가평선관위는 지난 28일 군의원 선거에 나선 C후보를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신 후보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금 200만원을 낸 전과가 있으나 역시 선거공보물에 누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후보자 명부에서는 전과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인쇄물을 꼼꼼히 살피지 못해 일부 기록이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전과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더라도 선거공보물에 빠지면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법에 저촉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 선관위는 도내 후보자 3명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전과기록 등을 게재해야 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양규원·김수우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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