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한 해기사(海技士) 면허증으로 구명뗏목에 대한 안전점검을 대행한 인천지역 선박검사 업체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29일 A씨 등 선박검사 대행업체 대표 2명에 대해 선박안전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4년간 해기사 면허증을 빌려 각각 1천여건과 100여건의 선박 구명뗏목 안전검사를 한 뒤 검사점검표를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박안전법은 해양항만청이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선박점검 업무를 대행할 우수정비사업장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씨 업체 등은 선박 안전검사를 맡을 수 있는 해기사 면허증 보유 직원이 없는데도 빌린 면허증으로 우수정비사업장에 지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한마디로 무자격자가 구명뗏목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우수정비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제도에도 맹점이 있었다”며 “대행업체와 선박회사가 안전검사를 허술하게 하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김종국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