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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제보자 “이석기, 무장폭동 모의” 주장

강연회서 봉기 발언 증언
7월 28일 결심공판 예정

내란음모 사건을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가 2일 법정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이른바 ‘RO 회합’에서 무장봉기 폭동을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이씨는 “RO가 지하 혁명조직이자 전위조직으로서 실재했고, 이 의원은 작년 5월 정세 강연회에서 봉기를 준비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이 의원이 ‘결정적 시기가 임박했다’고 강조하면서 ‘필승의 신념으로 물질 기술적 준비를 하자’고 했다. 수사적·비유적 표현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었다”며 “물질 기술적 준비는 무장봉기 폭동, 즉시 행동을 위한 준비를 의미했고, 당시 강연 참석자들은 전시에 대비해 게릴라전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은 “이 의원이 참석자들에게 ‘자기 자리에서 창조적 발상을 갖고 개인적 행동을 하라’고 한 것은 단기적 폭동이 아니라 중장기적 역량 강화를 지시한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이씨는 “이 의원이 속도전을 언급하면서 혁명이 부를 때는 언제든지 달려오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씨는 2010년 5월 국정원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RO에 대해 처음 제보했고, 이후 내부자와의 대화 녹취 파일을 국정원 측에 제공하는 등 조력자 역할을 했다.

1심에서 네 차례 증인으로 법정에 선 이씨는 항소심에서 다시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날 재판에선 이씨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청석과 증인석 사이에 차폐막이 설치됐고, 오는 7월 28일 결심공판을 열 계획이다.

한편 이 의원의 ‘선거비용 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이 오는 8월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안호봉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등 14명의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 등은 2010년 선거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를 통해 지방선거 컨설팅 업무 등을 하면서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식으로 국고 보전비용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CNC 법인자금 2억여원을 유용한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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