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동시 지방선거 투표가 4일 실시된 가운데 검찰과 법원은 선거범죄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이는 당선자의 신분상 불안정과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분쟁을 가급적 빨리 해소해 공직수행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고, 사회화합과 정국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다.
대검찰청은 모든 선거사범에 대해 소속 정당이나 신분, 당락 여부에 관계없이 엄정하게 대처하되,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사건은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의 검찰청에 꾸려진 선거사범 전담반을 6개월의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지속하는 연말까지 가동하면서 수사에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은 선거사범의 1·2심 재판을 각각 2개월 안에 끝내기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주일에 최소한 두번씩 재판을 열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유죄로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엄정한 형을 선고하고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관내 수사중인 선거사범은 43명으로 이 중 2명은 2011년도 사건이며 현재 고발장이 접수되거나 경찰에서 정식으로 입건된 사건은 모두 41명”이라며 “수원지검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존비속이 벌금 300만원 이상을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