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학생들이 낸 교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수원여대 전 총장 이모(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지 판사는 “학생들이 낸 교비를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용도에 사용해 등록금 인상 등의 원인을 만들었고, 이로 인해 사립학교의 건전하고 투명한 발전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5월 학내 교직원들로 구성된 노조가 자신의 해임을 요구하며 현수막을 걸고 농성을 벌이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호경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4억5천여 만원을 교비에서 빼내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같은 해 6월 학교 직원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자 노무사를 선임하면서 비용 2천200만원을 교비로 건네고,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4천400만원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도 있다.
앞서 이씨는 이 대학 기획조정실장이던 2010년 6~11월 전산장비 납품 독점 등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1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