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10일 중학교 재학 시절 같은 반이었던 여대생의 명의와 사진을 도용, 인터넷 상에 카페 등을 만든 뒤 마치 자신이 여대생인것 처럼 음란한 글과 사진 등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로 A모(22)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피해자 B(22·여)씨 명의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하고, SNS에도 계정을 만들어 ‘조만간 누드 화보집 개봉’ 등의 글을 수십차례 올리거나 다른 여성의 속옷 차림 사진을 피해자가 올린양 게시한 혐의다.
특히 카페에 공개된 프로필에는 B씨의 출신학교와 재학중인 대학까지 명시돼 있고, 유사성행위 등을 취미로 기재해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인 것으로 묘사해 인터넷 카페 등에 수백명의 회원이 가입, 정작 B씨는 재학중인 대학 사이트에서 비난을 받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