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아동과 청소년의 변론권 확보를 위해 지난해 시행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선정 건수 10건 중 1건 이상은 경기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수원지검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선정 건수는 4월말 현재 모두 1천991건으로 이중 수원지검의 지휘를 통해 선정된 건수는 240건으로 전체의 12.05%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 남부지역 각 지청에 접수된 사건은 원스톱지원센터 등을 통해 수원지검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선정에 있어서는 경기 남부지역 전체를 수원지검이 관할하고 있는 셈이다. 이중 지난해 6개월 동안에는 전국 1천56건 중 수원지검에서만 138건(13.06%)을, 올해 4개월 동안에는 전체 935건 중 수원지검에서만 102건(10.9%)를 각각 선정했다.
특히 제도 시행 첫 달인 지난해 7월에는 전국 176건 중 33건이 수원지검에서 선정돼 무려 18.75%를 차지하기도 했으며 비율이 가장 낮았던 지난해 12월 역시 전국 179건 중 16건이 수원지검에서 선정돼 8.93%에 이르렀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어린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로 수원지검의 선정건수가 전국에서 수위권에 들고 있다”며 “경기 남부의 인구가 많고 지청이 많기 때문에 사건도, 선정 건수도 많지만 씁쓸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 피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을 심도있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선변호 전담 변호사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마련됐으며 성폭력 분야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재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