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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 보상금 횡령·배임 법인대표 1년6월형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1일 정부 보상금 일부로 설립된 협동조합법인의 공금 수억원을 수십차례에 걸쳐 인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업무상 횡령·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매향리 평화영농협동조합 법인 대표 전모(58)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거액의 피해보상금을 출자하고 관리·집행을 위임한 주민들의 믿음을 저버린 채 장기간에 걸쳐 횡령 및 배임 행위를 반복했다”며 “다만 상당한 희생을 감수하며 장기간 봉사하고, 사격장 폐쇄 등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 2006년 9월4일부터 2011년 7월쯤까지 모두 50차례에 걸쳐 공금 2억1천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90차례에 걸쳐 조합공금 7억1천여만원을 총회나 이사회 의결없이 조합 목적과 상관없이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이 중 1천808만원에 대한 업무상횡령, 6천만원에 대한 배임 혐의 등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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