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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주 대가 돈 받은 길병원 비서실장 ‘집유’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12일 대우건설 관계자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가천길병원 전 비서실장 정모(52)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받은 금액이 상당하고 건설업체 직원에게 (금품을) 무리하게 요구했다”며 “다만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2011년 4월∼5월 사이 가천길재단이 발주한 송도 바이오리서치단지(BRC) 조성 사업과 관련, 시공사인 대우건설 현장소장으로부터 사업 수주 대가 등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김종국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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