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이 지난 18일 해경 치안감 출신의 한국해운조합 안전본부장 김모(61)씨를 긴급체포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해경 장비기술국장 등을 역임한 뒤 2012년부터 해운조합 안전본부장을 맡아온 김씨에게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선박 발주 등과 관련, 선주들로부터 금품을 받는가 하면 출장비를 허위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금품 수수 경위 및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박들이 엔진 고장으로 인해 표류하는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해왔다”면서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김종국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