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건설을 미끼로 부동산 사기를 벌인 건설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영종도~장봉도 간 교량이 곧 착공될 것으로 속여 피해자 5명으로부터 10억여원을 편취한 A(50)씨를 특가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건설업을 운영하는 A씨는 2006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피해자들에게 “절반씩 돈을 투자해 장봉도 토지를 매입하면 영종도~신도~장봉도 간 교량건설이 곧 발표돼 2~3년 후엔 최소 2배 이상의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0억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김종국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