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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 아닌 경찰 과잉진압 탓” 주장 제기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할인분양 항의 50대 사망

집회 도중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진 남성이 숨진 것을 두고 경찰의 부적절한 대처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17일 오후 1시 35분쯤 중구 영종하늘도시 모 아파트 단지 후문에서 건설사의 할인 분양에 반발, 항의 집회 도중 전신 3도의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온 A(55)씨가 22일 오후 6시 30분쯤 숨졌다고 23일 밝혔다.

사고 당일 할인 분양 가구가 이사 오는 것을 막으려고 집회에 참가한 A씨는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분신 위협을 하던 도중 경찰관 4명으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제지 과정에서 경찰관이 A씨의 오른손에 든 라이터를 빼앗았으나 왼손에도 라이터가 있었으며, 왼손 위치에서 순식간에 불이 나면서 온몸으로 옮겨 붙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비디오 녹화 자료에 A씨가 왼손 라이터를 켜는 장면이 나와 분신이 맞다’는 입장인 반면 집회 참가 주민들은 ‘A씨는 분신 의도를 밝힌 적이 없는 만큼 경찰의 과잉 진압에 의한 사고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김종국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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