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유승우(65·경기 이천) 의원에 대해 검찰은 실제 돈을 받은 뒤 돌려준 부인과 공모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1일 유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2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친 뒤 귀가조치했다.
검찰은 유 의원이 구속된 부인 최모(59·여)씨가 지난 3월 이천시장 선거에 예비후보로 나선 박모(58·여·구속기소)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미리 알았는지와 박씨의 공천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과정에서 유 의원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지만 검찰은 부인 최씨와 범행을 공모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유 의원 집에 찾아가 부인 최씨에게 공천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박씨와 박씨의 사무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최씨의 구속만기인 28일 이전에 유 의원의 기소여부를 결정, 최씨와 동시에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단 이미 구속한 최씨 이외에 유 의원에 대한 구속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 의원 측에 돈을 건넨 박씨는 공천에서 탈락한 뒤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 5월 말 검찰에 자수했다.
유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지난달 27일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로부터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고 재심을 청구했으나 지난 12일 결국 출당 조치됐다.
/심규정·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