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한 뒤 오락실을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대부분의 범죄사실이 유사함에도 검찰은 사안마다 각기 다른 법률을 적용, 일관된 법 적용과 적용 기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의 경우 크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이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을 적용, 기소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에 적발된 대다수 피의자들은 불법 사행성 게임기를 구입, 일정한 공간에 게임기를 설치한 뒤 손님들이 출입하도록 해 불법 게임을 하도록 한 혐의로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검찰이 적용하는 법은 각기 달라 법조계 일부와 몇몇 시민들은 검찰이 ‘기준도 없이 법을 적용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고 있는 것.
실제 평택지역에서 지난 2012년 5월부터 3개월여 동안 12곳의 게임장에 바다이야기, 조스야, 써클라인 등 설치해 운영해 온 혐의를 받았던 3개 조직폭력조직 7명은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됐다.
반면 지난해 10월부터 화성시 한 창고에서 바다이야기 50대를 설치, 손님들을 모집해 1점당 5천원을 환전해 준 김모(57)씨는 ‘게임산업법 위반’에 ‘사행행위특례법 위반’까지 더해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검찰은 이 외에도 불법 게임기를 유통시키는 행위에도 이들 2가지 법을 그때 그때 적용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 2012년 7월에 불법 사행성 게임기를 제작·유통한 게임기 제작업체 대표에게는 ‘사행행위특례법 위반’ 혐의를, 지난 2010년 12월에는 용산전자상가와 영등포 유통상가 등에서 게임기 등을 제조, 수백대를 판매한 30대에게는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다.
한 법조 관계자는 “거의 유사한 범죄에 대해 각기 다른 법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최소한 법 적용을 위한 기준이라도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수원지검 관계자는 “유사한 경우라도 미세하게 법 적용을 달리해야 할 사항이 있다”며 “검찰이 기준도 없이 법 적용을 하는 것은 아니며 이제는 두 법률 모두 형량이 맞춰진 상태다”고 밝혔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