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실로 드러난 세월호 화물적재량 조작 의혹

검찰, 관계자 15명 기소
허위보고·묵인 등 ‘조직적’

화물 적재량이 조작됐을 것이란 세간의 의혹속에 선사와 하역업체, 항운노조, 해운조합이 세월호 적재량 조작 정황이 사실로 드러났다.

제주지검은 26일 최근 청해진해운과 제주항운노조,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하역업체 관계자 등 11명을 기소한 데 이어 추가로 제주항운노조 위원장 전모(57)씨와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모 하약업체 대표 김모(61)씨를 과적 등 선박 안정상태에 대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위계에의한업무방해)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 세월호 선장 신모(48)씨와 오하마나호 선장 박모(51)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222차례에 걸쳐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에 화물을 과적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화물적재량을 축소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씨와 박씨는 해운조합에 허위로 보고하고 해운조합은 화물적재란 등이 공란으로 돼 있는 출항전안전점검보고서를 제출받아 안전점검 없이 선박을 출항시켰으며 해운조합 관계자는 출항 후 허위보고된 화물 적재량을 출항전안전점검보고서에 기재, 안전점검이 이뤄진 것처럼 꾸민 혐의다.

또한 하역업체와 항운노조는 허위기재된 보고서에 따라 노임하불표와 하불목록 등에 축소된 화물량을 그대로 기재해 허위보고를 묵인한 혐의며 전씨와 김씨는 거액의 뒷돈을 주고 받은 혐의(배임수재·증재)혐의로도 기소됐다.

전씨와 김씨 등 관계자 10명에게는 또 화물 정보를 허위로 전달,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험하게 만든 혐의(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 처음 적용됐다.

검찰 조사결과 화물적재량이 1천77t인 세월호는 지난해 12월 28일 일반 화물 등 1천800여t을 실었으며 화물적재량이 1천87t인 오하마나호도 지난 2012년 5월 8일 2천600여t을 싣는 등 2011∼2012년까지 1.5~2.5배까지 과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씨가 김씨로부터 화물톤수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하역임금을 줄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 2009년 6월 3일부터 2011년 2월 22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13억3천여만원을 무상으로 빌려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규원기자 yk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