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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조합 운항관리자 대부분 혐의 부인

“업무방해 고의성 없었다” 첫 재판서 변호인 주장

세월호를 포함해 인천항에서 출항한 여객선의 안전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대부분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지난 27일 열린 황모(34)씨 등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 4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측은 “여객선 출항 뒤 선장의 보고를 받아 공란의 안전점검 보고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것은 관행이었다”며 “업무방해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또 “운항관리는 해운조합의 업무가 아닌 운항관리자 본연의 업무”라며 “검찰 측 주장은 자신의 업무를 스스로 방해했다는 것이어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 작성을 위한 선장의 보고가 허위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피고인 4명 중 운항관리자 이모(48)씨만이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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