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나상용)는 29일 사소한 시비로 몸싸움을 벌인 뒤 평소 가지고 있던 흉기로 상대방을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유모(63)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직후 자수했으며 2개월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0시 45분쯤 수원 장안구의 한 기원에서 TV를 보던 중 김모씨와 인사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몸싸움 끝에 바닥에 깔린 것 등에 격분, 평소 기원에 보관중이던 등산용 흉기를 꺼내 김씨의 목과 등을 1차례씩 내리쳐 살해하려다 10주간의 상해만 입힌 채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