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에 출석한 대학 교수들이 상반된 증언을 해 관심을 끌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한홍구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가 변호인 신청 증인으로, 이종호 건양대 군사학과 교수가 검찰 신청 증인으로 각각 나왔다.
한홍구 교수는 “이석기 의원 사건이 공개된 것은 국정원이 댓글 활동으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해서 궁지에 몰린 때였다”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탄압에 나설 수 있겠다고 글을 썼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현대사에서 내란 사건 대부분은 불법적으로 정권을 가진 권력자가 권력 유지를 위해 무고한 사람을 탄압한 것이었고, 역사상 실체있는 내란은 거의 없었다”며 “지하혁명조직은 강령과 규약, 가입절차, 명칭이 확실한 공통점이 있다. ‘RO’처럼 100여명이 모여 회합을 가진 지하혁명조직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종호 교수는 “이 의원이 정세 강연회를 한 작년 5월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한 직후로 전쟁 위기 국면이었다”며 “피고인들은 그런 상황에서 기간시설 파괴나 유인물 배포 등 후방 교란 작전을 모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 남한에 지하혁명세력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피고인들의 발언을 비유적 표현이나 농담으로 받아들이기는 수준이 너무 높다”며 “다시는 이런 시도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