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1일 오산, 안성 등 전국에 4개 지소를 추가로 개소했다고 밝혔다.
지소에서는 무료 법률상담 및 시·군법원 관할사건 중 2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등에 대해 소송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어업인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체불임금피해근로자, 범죄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소송지원이 이뤄지며,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각 지소마다 공익법무관 1명, 일반직 1명, 서무직 1명이 상주하고 공익법무관이 순회하면서 소송을 수행하게 되며, 상담시간은 매주 월~금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다.
공단은 농어촌, 무변촌 지역 주민의 법률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전국 시·군법원 소재지에 67개 지소를 신설하는 사업을 추진, 현재까지 법률상담 104만1천600여건과 법률구조 2만4천600여건 이상의 실적을 기록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