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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아·청소년 익사사고 예방교육 의무화

법제처‘국민행복·규제개선 법령정비과제’ 보고받아
법령 내년까지 각 부처별로 입법안 마련 국회 제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유아와 청소년을 상대로 한 익사사고 예방교육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제처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국민행복 및 규제개선을 위한 법령정비과제’를 보고 받았다.

법제처는 매년 반기별로 법령정비과제를 정리해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280개 법령정비과제와 305개 행정규칙 개선과제를 보고했다.

이중 아동 익사사고 예방교육 의무화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마련, 유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의무화와 그 방법, 횟수 등에 관한 규정을 준비할 계획이다.

기존 법령에는 어린이집, 초·중등학교의 원장이나 학교장이 성폭력·아동학대, 실종·유괴, 약물 오남용, 재난, 교통 등의 분야에 대해서만 교육을 하고 교육결과를 매년 한 차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에 보고하도록 돼 있었다.

재난 교육의 내용도 화재 사고를 중심으로 시행령 등이 구성돼 있고 익사사고 예방교육에 관한 내용은 법령에 따로 없었다.

아울러 법제처는 국가유공자가 보훈급여를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연대 보증인을 선정해야 하는 연령을 7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대부업무 처리지침’ 개정안 마련 계획도 회의에서 보고했다.

병역법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과 관련해 가족의 범위에 ‘누나의 조카’를 포함하는 내용의 병무청 훈령 개정안도 보고됐다.

기존에는 병역법 시행령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형제의 조카, 자매의 조카 등이 포함돼 있음에도 훈령에서는 ‘형 또는 동생의 조카’만 가족의 범위에 포함돼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다고 법제처는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이번 정비안 중 법령은 2015년까지 각 부처에서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행정규칙 등은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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