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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환자폭행·공갈미수’ 치과의사에 징역 2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병훈 판사는 2일 환자들을 폭행하거나 의료기록을 누설하고 예전에 근무했던 치과 병원장 등을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폭처법 위반·명예훼손·공갈미수·의료법 위반 등)로 기소된 치과의사 이모(38)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만 주장할 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다”면서도 “망상장애가 사건 발생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환자와 언쟁을 벌이다 플라스틱 차트 커버를 얼굴에 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이에 앞서 2012년 10월에는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과 분쟁이 있었던 환자의 X-Ray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자신이 과거 근무했던 치과의 불법행위를 고발하지 않는 대가로 자신에게 30억을 투자하거나 해당 병원을 넘기라고 병원장에게 공갈을 했으나 병원장이 거절,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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