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상용)는 3일 성폭폭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특수절도 등으로 기소된 윤모(19)군과 이모(19)군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나 결과면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0월쯤과 지난 3월쯤 2차례 걸쳐 용인 처인구의 한 주점과 이모(21·여)씨의 집에서 이씨와 술을 마신 뒤 유사강간하거나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윤군은 지난 2012년 5월쯤과 지난해 5월쯤 여주와 용인에서 10대 여학생들과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하거나 유사강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