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나상용)는 6일 빚 독촉을 하는 전처를 살해한 뒤 시신이 담긴 차량을 공항 주차장에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기소된 박모(48)씨에 대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간질로 심신미약·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 경위나 전후 행동 등을 보면 범죄 능력이나 의사가 없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가족이 강력히 처벌을 원하고 있는데다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3월 중순쯤 오전 3시29분쯤 성남 분당구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전처 A(33·여)씨가 빌린 돈을 갚아라고 하자 집에 있던 둔기로 A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뒤 시신을 차 트렁크에 싣고 인천공항 장기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킨 뒤 오후 7시 5분쯤 호주로 출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2년 8월 A씨와 혼인신고를 한 박씨는 아파트 중도금 5천만원과 사업자금 등을 빌렸으나 이듬해 7월쯤 이혼한 뒤 2달 뒤 다시 동거했지만 A씨와 자주 말다툼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호주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거부된 다음 인천공항에서 검거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