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8일 선박 발주와 관련해 선주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한국해운조합 안전본부장 김모(61)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특정업체에 물품 납품을 하게 한 뒤 800여만원을 받아 챙기고 출장비 명목으로 해운조합으로부터 받은 800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여객선사의 위법 행위를 단속해 해경에 통보한 운항관리자에게 경위서를 쓰도록 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해 해운조합 운항관리자들의 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오후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해경 장비기술국장 등 역임한 뒤 2012년부터 해운조합 안전본부장을 맡아왔다.
앞서 검찰은 해운조합 18대 이사장을 지낸 이인수(60)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장과 인천항 선주들의 모임인 ‘인선회’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현직 동해해경청 특공대장 장모(57) 경정을 각각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인천=김종국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