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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북지구 개발의혹’ 용인도시공사 수사

檢 “횡령·뇌물수수·민관유착 등 모든 가능성 살펴”

검찰이 용인시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9일 수원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주 초 용인도시공사를 압수수색해 역북지구 사업을 담당한 도시개발부서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또 사업을 담당한 부서 팀장 등 직원 일부를 상대로 한 서면조사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해 2월 용인시의회로부터 수사의뢰서를 제출받아 검토를 마친 뒤 지난달 말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용인시의회는 역북지구 토지매각 실패의 원인인 토지리턴제 도입 배경과 특정업체 선정경위, 반환금리 결정, 리턴금 지급기한 연장배경 등과 관련해 관련자들의 업무상 배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가 있어 수사의뢰했다.

더불어 토지매각 공고문 변경 과정, 토지매각 입찰조건·평가위원 선정조작, 사업목적·공고내용과 다르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경위, 이사회 의장의 권한남용 등에 대해서도 규명을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나 수사 대상 등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관련자들의 횡령이나 뇌물수수, 민관유착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용인도시공사는 역북지구(41만7천㎡)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사채를 멋대로 발행한데다 매수자가 토지 활용을 포기하고 반환을 요청하면 원금에 이자까지 붙여 되돌려주는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땅을 팔았다가 부도위기에 처하는 등 위기를 자초했다./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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