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관내 시민단체에서 구월농축산물 도매시장 매각처분이 불법이라며 안전행정부에 9일 주민감사청구를 요청했다.
공존사회를 모색하는 지식인 연대회의(이하 공존회의)는 이날 “인천시의 구월농축산물 도매시장 매각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초 구매의향서와 부속서류를 단독으로 제출했던 ㈜롯데쇼핑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된 우선협상자 선정과 시가의 30% 정도인 3천56억원으로 협상개시금액으로 시작한 것부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부지 매각대금 전체를 투입해 남촌동에 짓겠다던 농산물 도매시장은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이 어렵다는 확인이 있었다”며 시 행정의 위법성을 비난했다.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매각할 수 없는 공유재산을 매각처리 한 것은 원천적인 불법이며, 중앙정부와의 사전협의가 결여된 매각의 절차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존회의는 안전행정부의 감사결과가 부실한 경우에는 주민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종국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