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10일 회사 건물 임대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등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KST) 전 본부청사 확보팀장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2013년 기술공단의 서울 구 청사 임대과정에서 임차인들로부터 5천여만원의 뒷돈을 받고, 설계업체로부터 1천400만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공단 자금 600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김종국기자 kjk@